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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정책

개정일 2026-08-28

본 환불 정책은 HolyGround(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환불 처리 기준을 정합니다. 판매 형태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다릅니다.

  • 디지털 콘텐츠 단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기수제 교육 프로그램: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1:1: 제7조

제1조 (디지털 콘텐츠 단품의 환불 가능 조건)

이용자가 결제 후 한 번도 제품 페이지에 진입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환불이 가능합니다. 제품 페이지란 구매한 콘텐츠의 본문이 노출되는 모든 페이지를 의미합니다.

제2조 (디지털 콘텐츠 단품의 환불 불가 조건)

이용자가 결제 후 제품 페이지에 1회 이상 진입한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디지털콘텐츠 제공 개시 예외)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이 시작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제3조 (디지털 콘텐츠 단품의 근거 법령)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 디지털콘텐츠 제공 개시 예외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 — 사전 고지 의무

제4조 (기수제 교육 프로그램의 환불)

기수제 교육 프로그램은 정해진 기간에 걸쳐 라이브 세션과 콘텐츠를 함께 제공합니다. 단품과 성격이 달라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1. 개강 전 — 전액 환불합니다.
  2. 결제일과 이용 시작일 중 나중에 오는 날부터 7일 이내 — 위약금 없이 환불하며, 이미 이용하신 부분만 공제합니다.
  3. 그 이후 — 이용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수강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환불액은 결제금액에서 이미 진행된 회차분과 위약금을 뺀 금액이며, 위약금은 총 결제금액의 10%를 넘지 않습니다.

제5조 (기수제 프로그램의 공급 판단 기준)

  1. 라이브 세션은 예정된 날짜가 지난 회차를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된 것으로 봅니다.
  2. 프로그램에 포함된 콘텐츠는 환불액에서 따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은 진행된 회차분과 제4조 제3항의 위약금뿐입니다.

제6조 (기수제 프로그램의 근거 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 계속거래 소비자의 계약 해지권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 해지의 효과와 위약금 제한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9호 —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7조 (1
취소와 환불)

1

회사와 이용자가 만나 이용자의 상황을 보고 짚어 주는 서비스입니다.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1. 확정 전 — 회사가 일정을 확정해 이용자에게 알리기 전까지 이용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으며, 전액 환불합니다.
  2. 확정 후 — 일정이 확정된 뒤에는 취소와 환불이 불가합니다.

제8조 (환불 신청 방법)

환불을 신청하려는 이용자는 yes@holyground.world 로 다음 정보를 포함한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 주문번호
  • 결제자 이름
  • 환불 사유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확인된 신청에 대해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환급을 진행합니다.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하신 경우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급합니다.

제9조 (정책 변경)

본 환불 정책은 관련 법령이나 서비스 운영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일과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에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