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환불 정책은 HolyGround(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환불 처리 기준을 정합니다. 판매 형태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다릅니다.
- 디지털 콘텐츠 단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기수제 교육 프로그램: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1:1: 제7조
제1조 (디지털 콘텐츠 단품의 환불 가능 조건)
이용자가 결제 후 한 번도 제품 페이지에 진입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환불이 가능합니다. 제품 페이지란 구매한 콘텐츠의 본문이 노출되는 모든 페이지를 의미합니다.
제2조 (디지털 콘텐츠 단품의 환불 불가 조건)
이용자가 결제 후 제품 페이지에 1회 이상 진입한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디지털콘텐츠 제공 개시 예외)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이 시작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제3조 (디지털 콘텐츠 단품의 근거 법령)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 디지털콘텐츠 제공 개시 예외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 — 사전 고지 의무
제4조 (기수제 교육 프로그램의 환불)
기수제 교육 프로그램은 정해진 기간에 걸쳐 라이브 세션과 콘텐츠를 함께 제공합니다. 단품과 성격이 달라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강 전 — 전액 환불합니다.
- 결제일과 이용 시작일 중 나중에 오는 날부터 7일 이내 — 위약금 없이 환불하며, 이미 이용하신 부분만 공제합니다.
- 그 이후 — 이용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수강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환불액은 결제금액에서 이미 진행된 회차분과 위약금을 뺀 금액이며, 위약금은 총 결제금액의 10%를 넘지 않습니다.
제5조 (기수제 프로그램의 공급 판단 기준)
- 라이브 세션은 예정된 날짜가 지난 회차를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된 것으로 봅니다.
- 프로그램에 포함된 콘텐츠는 환불액에서 따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은 진행된 회차분과 제4조 제3항의 위약금뿐입니다.
제6조 (기수제 프로그램의 근거 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 계속거래 소비자의 계약 해지권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 해지의 효과와 위약금 제한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9호 —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7조 (1 취소와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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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이용자가 만나 이용자의 상황을 보고 짚어 주는 서비스입니다.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확정 전 — 회사가 일정을 확정해 이용자에게 알리기 전까지 이용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으며, 전액 환불합니다.
- 확정 후 — 일정이 확정된 뒤에는 취소와 환불이 불가합니다.
제8조 (환불 신청 방법)
환불을 신청하려는 이용자는 yes@holyground.world 로 다음 정보를 포함한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 주문번호
- 결제자 이름
- 환불 사유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확인된 신청에 대해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환급을 진행합니다.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하신 경우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급합니다.
제9조 (정책 변경)
본 환불 정책은 관련 법령이나 서비스 운영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일과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에 공지합니다.